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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헌 판결을 받고...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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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조만호 작성일14-06-18 16:38 조회1,515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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얼마 전에는 안마사의 직업은 시각장애인만이  

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제판소에서  

합헌 판결이 나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.  

 그 전에는 직업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 

하여 위헌 판결을 한 것이었다.  

 일반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 

것이지만 우리는 지압이라고 해봐야  

안마 지압이라는 테두리 속에 한정 될 뿐이다.  

 우리는 안마사란는 직업 말고는 아무 것도  

할 수 없는 것이다.  

 이 직업 마져도 일반인에게 허용된다면  

아마 우리는 깡통을 들고 동냥을 다녀야  

될 것으로 본다.  

 이 판결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불공평한  

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.  

 그 판결 이후로 적지 않은 동료들이  

마포대교에서 비관하여 투신도 하였고  

아파트에서 떨어져 운명을 달리하기도  

했다. (계속)  






 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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