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헌 판결을 받고...1 페이지 정보 작성자 조만호 작성일14-06-18 16:38 조회1,589회 댓글0건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 본문 얼마 전에는 안마사의 직업은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헌법제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나서 그나마 다행한 일이었다. 그 전에는 직업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여 위헌 판결을 한 것이었다. 일반 사람들은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지압이라고 해봐야 안마 지압이라는 테두리 속에 한정 될 뿐이다. 우리는 안마사란는 직업 말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. 이 직업 마져도 일반인에게 허용된다면 아마 우리는 깡통을 들고 동냥을 다녀야 될 것으로 본다. 이 판결은 세 살 먹은 아이라도 불공평한 것인지 알 수 있는 것이다. 그 판결 이후로 적지 않은 동료들이 마포대교에서 비관하여 투신도 하였고 아파트에서 떨어져 운명을 달리하기도 했다. (계속)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수정 삭제 목록